2023 1차 LH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에서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L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 모집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23.03.23/ 신청-23.04.03~05/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3.04.07/ 서류제출-23.04.10~12/ 자격검증-04.13~05.3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05.31/ 계약체결 - 순번도래 시 별도안내/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총 공급호수 : 432호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2회 최장 총 6년 거주 가능.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자격 충족 시 7회 추가연장 최장 총 20년 거주 가능
- 임대 조건 : 1순위 시중시세의 40% 임대 보증금 100만 원 / 2,3순위 시중시세의 50% 임대 보증금 200만 원
- 입주 자격 : 공고일(23.03.23)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준생, 청년(83.03.24~04.03.23년생)인 사람
LH 청년매입임대 주택 지원 시 주의사항
- 모든 입주자격 (나이, 주택 소유여부, 자산, 소득, 자격 등)은 모집공고일 23.03.23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최종 합격 후 세대분리 예정자여도 신청 당시 같은 세대원이 1명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1인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니 유의하세요.
- 청년 매입임대 주택의 장점 중 하나인 풀옵션은 어느 주택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비치된 가전가구는 자체 분실, 멸실,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시, 군, 구 내의 여러 모집단위 중 한 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를 모집하며 예비자 순위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최종발표는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으며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주어지게 됩니다. 발표가 난 후 해당 주택을 공개개방하여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 계약체결하는 방식입니다. SH의 추첨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입주자 자격이 주어지고 60일이 경과한 다음날 바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또한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순위로 선정되게 되며, 동일 순서에서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 수급자 여부(1순위만 가능,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가.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 소득 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2,3순위만 해당) : 1인 2,347,719원/ 2인 3,003,226원/ 3인 3,359,099원
-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 타 지역 출신 여부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외 출신인 경우 - 2점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2점 /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서류제출
보낼 주소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청년매입임대 담당자" 앞
*미제출 및 서류미비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 일반우편과 현장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빠르게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명의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검증대상 전원 서명
[자격증명]
대학생 (만 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각서, 휴학증명서 등
취준생 (만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자격요건]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수급자 인정)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증명서 (본인만 가능)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추가제출]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 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자, 부모의 초본 각각 제출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부 표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1순위 불필요 하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 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임대 공고문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160:1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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