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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주택 지원하기

by Sordio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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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 주택 지원하기

 2023 1차 LH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LH에서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L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 모집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23.03.23/ 신청-23.04.03~05/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23.04.07/ 서류제출-23.04.10~12/ 자격검증-04.13~05.30/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05.31/ 계약체결 - 순번도래 시 별도안내/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총 공급호수 : 432호 
  • 임대 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2회 최장 총 6년 거주 가능. 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자격 충족 시 7회 추가연장 최장 총 20년 거주 가능
  • 임대 조건 : 1순위 시중시세의 40% 임대 보증금 100만 원 / 2,3순위 시중시세의 50% 임대 보증금 200만 원
  • 입주 자격 : 공고일(23.03.23)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준생, 청년(83.03.24~04.03.23년생)인 사람

LH 청년매입임대 주택 지원 시 주의사항

  • 모든 입주자격 (나이, 주택 소유여부, 자산, 소득, 자격 등)은 모집공고일 23.03.23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최종 합격 후 세대분리 예정자여도 신청 당시 같은 세대원이 1명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1인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할 경우 무효처리가 되니 유의하세요.
  • 청년 매입임대 주택의 장점 중 하나인 풀옵션은 어느 주택에나 적용되기 때문에 비치된 가전가구는 자체 분실, 멸실,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시, 군, 구 내의 여러 모집단위 중 한 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를 모집하며 예비자 순위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최종발표는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으며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주어지게 됩니다. 발표가 난 후 해당 주택을 공개개방하여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 계약체결하는 방식입니다. SH의 추첨방식과 다른 점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입주자 자격이 주어지고 60일이 경과한 다음날 바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소멸되니 주의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또한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순위로 선정되게 되며, 동일 순서에서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1. 수급자 여부(1순위만 가능, 중복 시 하나만 인정) : 가.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2. 소득 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2,3순위만 해당) : 1인 2,347,719원/ 2인 3,003,226원/ 3인 3,359,099원
  3. 부모 무주택 여부 : 2점
  4. 타 지역 출신 여부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 외 출신인 경우 - 2점
  5.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6. 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2점 /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서류제출

보낼 주소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청년매입임대 담당자" 앞

*미제출 및 서류미비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 일반우편과 현장접수는 불가하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빠르게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명의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검증대상 전원 서명

 

[자격증명]

대학생 (만 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각서, 휴학증명서 등

취준생 (만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자격요건]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수급자 인정)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증명서 (본인만 가능)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추가제출]

부모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 증명서 : 부모 이혼 시 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 초본 : 신청자, 부모의 초본 각각 제출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부 표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 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1순위 불필요 하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 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임대 공고문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SIL::CLCC_SIL_0160:1010204 

 

LH청약센터

 

apply.lh.or.kr

 

23년1차청년매입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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