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
나라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높은 금리들 속에서 연 1.2%라는 메리트 있는 대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이 제도는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 중견 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 금리 : 1.2%
- 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이용조건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전세자금, 담보대출같이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중복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5천만 원 외벌이 가구 및 단독세대주일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산 또한 통계청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에서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등 신용에 대해 안 좋은 기록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데요.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중소기업 취업자인데요,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일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서 근무중일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기청 대출이지만 청년 창업자도 해당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출 시 유의사항
- 대출이 시행된 이후에 주택이 취득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기청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 1회 이용 가능합니다.
- 셰어하우스 입주자 경우 이용이 불가
- 중기청 대출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
-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해당)
이용내용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갱신을 할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 개울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자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곳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신규계약 시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일 경우 80%),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입니다. 이 외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며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한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2%로 고정입니다.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속기업의 휴,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하며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다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취급 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이접 시, 군까지 취급하게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 가능한 경우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중기청 대출 신청 절차는 위와 같으며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은행을 적게 방문하며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미리 신청 후 서류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5%를 임차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한 후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 서류를 받고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로 미리 신청한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겠지만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 주 업종코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재직증명서, 계약금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확정일자 신고서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과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대상에 따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확인 - 1. 근로소득 중일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중일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사업소득 운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연금소득 중일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가 필요하며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 기타 소득 중일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4. 무소득은 신고 사실 없음 사실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 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일 경우 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 주 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발급 불가일 경우 건강보험자격 득실내역서로 대체가능)가 필요하며 청년창업자의 경우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 지원 내역서 (발급기관 양식)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업무 취급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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