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 도시공사에는 여러 유형의 공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은 SH 서울주택 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재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토지와 건물소유가 SH 서울주택 도시공사로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을 내는데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SH의 설립 목적에 따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SH의 장점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았어요.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정기공고일
- 일반 매입임대 주택 :: 2월/ 8월
- 청년 매입임대 주택:: 6월/ 12월
-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 3월/ 9월
- 장기 미임대매입 주택 :: 2월/ 8월
매입임대주택 공급개요
서울주택 도시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 미임대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공고일 : 2023.02.10 (= 입주자격 판단일)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
- 접수방법 :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만 가능.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 진행
#청약신청은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공급대상유형(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원룸)중 1개의 유형을 선택 후 행정동 단위로 신청하며 주택과 호는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됩니다. 신청 후 신청순위 및 신청내용 변경 불가
*다가구 나형 무주택세대 구성원 3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1세대 1 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1 행정동)만을 신청, 중복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주택의 동/호를 배정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200%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미입주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을 진행합니다.
#신청유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 정확히 숙지 후 신청
공급일정
- 주택공개 : 2023.02.20~2023.02.23 (공개주택 현장방문)
- 신청접수(인터넷, 우편) : 2023.02.20~2023.02.23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03.17 (홈페이지)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2023.03.22~2023.03.24 (등기우편)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3.05.12
- 계약 : 2023.05.29~2023.06.02 (SH공사 1층 매입주택 공급부)
- 입주기간 : 2023.06.19~2023.08.18
공급대상 주택 : 405호
다가구 가형 - 50㎡이하 - 모든 가구 : 254호
다가구 나형 - 50 초과㎡
원룸 - 50㎡ 미만 - 1~2인 가구 : 104호
임대조건
임대기간 : 최초계약 후 2년, 재계약 1회 가능 (입주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추가 재계약)
*무주택 자격 유지& 입주대기자 없을 경우 최장 6년 거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 3,854,536원 / 2인 : 5,328,807원/ 3인 : 6,418,566원/ 4인 : 7,200,809원/ 5인 : 7,326,072원/ 6인 : 7,779,825원
우선순위 및 가산점의 해당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구시 서류를 제출하면 저층 혹은 엘리베이터 있는 집 우선배정 해준다고 하네요.
집을 골라서 청약신청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행정동 내에 있는 주택에서 무작위 랜덤으로 전산추첨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공개 시 다녀온 입장으로는 주변환경 보다 집상태가 우선순위라면 신축 혹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공실로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가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싶지만 감수해서라도 깨끗한 집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유형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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