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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재산 산출법

by Sordio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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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재산 산출법

 요즘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청년주택이나 sh, lh 지원으로 집을 얻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알고 신청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전 단계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고정재산과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구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어려운 형편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차상위계층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 2,077,892원/ 2인 : 3,456,155원/ 3인 : 4,434,816원/ 4인 : 5,400,964원/ 5인 : 6,330,688원/ 6인 : 7,227,981원

<기준 중위소득의 50% >

1인 : 1,038,946원/ 2인 : 1,728,077원/ 3인 : 2,217,408원/ 4인 : 2,700,482원/ 5인 : 3,165,344원/ 6인 : 3,613,991원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3. 소득재산 조사사항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4. 재산 계산 방법

1) 기본 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시킵니다.

 

서울 : 9,900만 원 / 경기 :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과 산출방식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 재산 : 월 4.17%

금융 재산 : 월 4.17%

승용차 : 100%

 

이것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정보 입력> 모의계산 결과 확인

5.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2023년-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사업.pdf
1.80MB

이 파일은 A TO Z를 압축한 파일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중앙부처 지원금과 수급비

+장학금

+복지혜택

+정부양곡 할인

+통신/전기/가스요금 할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양육비 긴급지원

+아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국가장학금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

+아동 급식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자산형성 지원사업)

+SH/LH 지원 우선순위 선발

 

 전국 단위로 복지 혜택을 알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에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혜택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미숙하시다면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원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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